무기/방산
맨날오는그집 디지털타임즈 2월호의 항공모함 타당성 #3
2021-03-25 00:11 | 조회수 : 5 | 댓글 : 0

공군 기지 발진 전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영공방위를 항모 발진 전투기세력이 보조할 때의 이점

 

항모사업을 비판한 신문사 논설에선 일본은 작전해역이 넓기 때문에 항모가 필요한 반면, 한국해군 작전 해역이 비좁으니 한국 해군은 항모가 필요 없고 일본, 중국을 상대로 방어해야 하는 공역에서 항공 작전 주력은 지상발진 전투기로 충분하다는 전개되었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듯 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과 다소 괴리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경항모보다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 세력이 항공 작전 주력으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군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작전 주력에 의존하여 적의 항공 세력이 공대함 타격을 시도하기 어려운 해역에 위치한 항공모함이 보조적인 세력으로 운용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격 공역에서 전시 공대공 초계임무 체공 시간이 긴 하이엔드 전투기 99대와 KC-330 급유기 도입으로 한국공군은 일본, 중국과 무력 분쟁이 일어날 경우 아군 전투기가 들어가는 공대공 임무 편대를 로테이션 투입하여 접적공역에서 상시 공대공 교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미디엄 엔드 전투기를 운용하는 비행대대에서 하이엔드급을 주력으로 하는 공대공 임무에 보조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작전기가 접적 공역에 진입한 시점부터 공역을 이탈하는 시간까지 교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이지만, 전시이기 때문에 공대공 교전이 일어나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접적 공역 방어에 성공한 아군 공대공 임무 편대는 교저에서 연료를 대량 소모하고 공대공 교전 무기도 소모했기 때문에 기지로 귀한 해야한다. 연료를 작전 공역에서 이탈하여 공중급유 공역에서 급유기로 부터 연료를 재보급받아서 해결할수 있지만 공대공 유도탄은 그렇지 않다.

 

이경우 공중급유는 교전이후 공역을 이탈하여 기지로 복귀하기 전까지 발생할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예비연료를 제외하고도 기지 진입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수 있도록 재보급 하는 용도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교전 발생으로 인해서 1개 편대의 접적 공역 공대공 초계 시간안에 교전이 발생한 경우 대체 편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접적 공역을 담당하는 비행대대의 연속적인 공대공 교전 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

 

물론 이경우 대기중인 예비편대를 투입하거나 미디움 엔드 전투기 투입 로테이견을 늘려잡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 할 수 있지만 예비대기 편대는 1개 대대당 1개(4대 편성의 경우),2개(2대씩 편성)만 준비되어 있을것이다(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일본과 중국상대로 하이엔드급 전투기중 가동 가능한 전투기들을 최대한 공대공 임무 로테이션에 투입해야하기 때문). 그리고 접적 공역 방어를 담당한 하이엔드 전투기 최소 1개 편대의 조기 복귀 공백을 미디움 전투기 접점 로테이션을 늘리는 방식은 미디엄 엔드 전투기에 ATO가 하달하는 임무 소요 소티 충족을 어렵게 한다. 미디엄 엔드 전투기 ATO가 하달되는 작전은 대개 미디엄 전투기 투입 소티 소요 규모가 많으며 1개 하이엔드 전투기 편대 조기 복귀로 인한 공백을 미디엄 엔드 전투기 예비투입으로 안정적으로 보충하려면 최소 2개 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공역규모와 기지와의 거리에 따라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접적 공역에서 교전이 1회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적 항공 세력 격퇴 후 조기 복귀하는 항공기가 증가하고 심지어 피해가 발생할경우 연속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진다.

 

항공모함에 탑제한 f-35b를 예비전력으로 대기 운용하여 영공 방어 주력을 담당하는 지상 발진 전투기세력을 보조할 경우 이문제에 다소 융통성있게 대응 할 수 있다. 공대공 교전 이후 아군 편대 조기 복귀 또는 피해 발생으로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면 적 항공세력의 공대함 공격으로 부터 안전한 해역(공군의 방공우산을 기대할 수 있는 해역, 아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공역 밑의 해역등)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공대공 임무 구성을 갖춘 상태로 대기하는 f-35b 편대들중 하나를 긴급 투입함으로서 해당 접적 공역에 지상 발진 전투기 편대가 진입하는 예정시간(즉, 기계획에는 조기 복귀한 편대가 임무 교대하고 이탈하는 시각)까지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항공모함이 안전한 해격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공모함에 탑제된 f-35b 중 가용 항공기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비 편대로 운용하려면 BARCAP에 F-35B를 투입하지 않고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적대 항공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해역에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 경우 접적 공역 연속 방어를 담당하는 하이엔드 전투기 비행대대 또는 비행단의 공대공 임무 전투기 투입 페이스를 높이거나 혹은 부극이하게 비상 대기 편대를 투입하지 않고 연속적인 방어제공 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마침 항공모함에서 대체 세력, 예비 세력으로 투입되는 함재기가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며 첨단 항전체계가 통합되어 강력한 공대공 교전 능력을 보유한 F-35B이다.

 

그리고 다른 공역, 다른 임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미디엄 엔드 전투기 소티까지 긴급하게 해당 공역 방어에 끌어오지 않고 기계획대로(또는 기계획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미디엄 엔드 전투기를 투입함으로서 전반적인 항공력 운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 단순히 지상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주요 접적공역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불침항모론을 이야기 하며 항공모함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항공모함

 

항공모함 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는 일본은 방대한 해역 때문에 항공모함을 확보하려 한다고 쓰여있지만 일본도 국지적인 해역에서 지상발진 항공세력을 보조하려는 목적으로 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은 방대한 공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4개 항공방면대가 관할 공역을 나누어 방어하고 있다. 이중 3개 항공방면대(북부항공방면대, 서부항공방면대, 남서항공방면대)는 장거리 요격 전투기 2개 대대 (F-15J 또는 F-15MJ 2개 항공대)가 영공 방어를 당담하며(북부항공방면대는 훗카이도의 제 2 항공단에 편성된 F-15MJ 1개 대대와 F-15J 1개 대대가 영공 방어 주력을 담당하고 여기에 그보다 후방에 위치한 아오모리의 제 3 항공단에 배치된 F-35A 2개 대대가 방공임무와 공대함 공격 임무 등을 담당한다.), 나머지 1개 방면대(서부항공방면대)에는 F-15J 대신 F-2A 2개 대대(제 8 항공단 예하 2개 항공대)가 방공 임무를 전담하고 후방에 위치한 가고시마의 제 5 항공단에 개향하지 않은 구형 F-15J가 배치되어 있다.(제 305 항공대)

 

중국과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센카쿠 열도를 아우르는 공역을 방어하는 남서항공단은 F-15MJ가 2개 대대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북부 항공방면대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공대공 작전 능력을 보유한 항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는 F-4E 전투기 1개 항공대를 운용하는 항공방면대(당시에는 항공방면대보다 격이 낮은 혼성항공단)였지만 제 7 항공단과 제 8 항공단에서 각각 1개 대대씩 F-15J를 끌고와서 배치하고(원래 남서항공단에 있던 F-4E운용부개는 제 7 항공단으로 이동 후 최근 F-35A로 대체되었다) 제 9 항공단을 창설한 후 해당 2개 대대(204 항공대, 304 항공대)F-15J 전투기를 모두 개량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첨각열도와 대만을 담당하는 동부 전구에 구형F-15J로는 상대하기 어렵고 F-15MJ와 비슷한 장거리 전투기(중국 공군의 J-11ADHK SU-30MKK, 중국해군의 SU-30MKK2등) 운용대대를 집중배치하고 심지어 이들이 배치된 기지전대를 두고 타 항공사단에서 증원되는 전투기가 들어오는 구역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자위대 제 9 항공단 세력만으로 센카쿠 일대 공역에서 균영 유지가 어렵다. 항공자위대 제 9 항공단 예하 2개 대대가 첨각 열도 일대 방어제공에 F-15MJ 연속투입태세를 유지하는동안 동부전구는 센카쿠 일대 공역에 비슷한 로테이션 주기로 1회에 더욱 규모가 큰 항공력 투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공자위대 제 9 항공단은 가용 전투기 일부를 기지(제 9 항공단 나하기지. 오키나와 위치)인근 공역 방어에도 투입해야 하지만 (F-15MJ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순항미사일 요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중국의 경우 기지 근처 공역 단거리 방공은 편성된 로우엔드 전투기들(J-7,J-10)이 주로 담당함으로써 해당 항공기들과 같은 비행사단에 소속된 J-11A, SU-30MKK들은 센카쿠 열도 일대 공역에 집중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이런 전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제 9 항공단과 함께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태평양 공군 제 18 전투비행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제 9 항공단을 포함한 남서 방면 작전 부대의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공중급유기(KC-767)를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배치하여 제 9 항공단 소속 F-15MJ 전투기들의 임무 체공 시간과 연속방공태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티 소요를 줄였다. 그리고 제 9 항공단과 해자대 P-3C 운용부대, 나하 공항이 같은 단일 활주로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문제(항공기 투입 지연, F-15MJ의 기지 진입 공역 사용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증가로 인한 대기 체공연료 소요와 그로 인한 필요 소티 증가와 작전 공역에서 항공기 성능 발휘 문제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구된 대책에 포함된다.

 

항공자위대 제 9 항공단에서 가용 전투기를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센카쿠 인근 해역에서 작전하는 해상자위대 호위대를 방어해야 하는 BARCAP 공역 요격기 세력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CEC를 기반으로 하는 NIFC-CA FTS체계를 구축하여 초수평선 함대공 교전 능력을 부여한 것도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도입하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 JTRS(Joint Tactical Radio System)과 별도로 CETPS(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 Process Set)가 통합되어 UHF 대역 AESA레이더와 연동 작동하는 E-2D를 오키나와에 배치된 제 603 하공대에 배치하여 구형 E-2C를 대체하고 있으며,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호위함에 C밴드 평면배열 고지향성 안테나를 포함한 함상 CETPS체계를 통합하고 있다.

 

일본의 항모 도입 역시 남서항공방면대의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복안이다. F-15MJ를 나하 기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 204항공대와 제 304 항공대에서 투입된 F-15MJ가 공대공 교전으로 인한 연료 소모와 공대공 미사일 사용으로 조기 복귀하면 나하 기지에서 예비편대가 대체 편대로 투입되거나 혹은 후속 편대 투입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항모에서 대기하는 F-35B 편대가 대체 편대로 투입되는 것이다. 또는 204 항공대와 204 항공대가 방공임무를 교대하기 전에 항모의 F-35B 운용부대가 방공을 담당함으로써 센카쿠 열도 일대 공역 방어 3개 비행대대 태세(미국 태평양 공군 제 18 항공단과 합동작전을 수행할 경우 4개 대대 테서)를 유지함으로써 센카쿠 공역에서 중국보다 항공력이 열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F-35B 성능 펌하

 

항공모함 반대 세력 내부에서는 함재기로 운용될 f-35b를 펌하하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f-35b 역시 f-35로서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X밴드 한정 스탠드 오프 전자공격능력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수집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 역량, 독보적인 NCW(Network Centric Warfare)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체 리프트 팬으로 인한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 무장창 내부용적 문제, f-35a 보다 적은 내부연료만재량 등을 빌미로 펌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하 1.0이 넘는 속력 지속 시간이 80초 이내이기 때문에 bvr 교전능력이 떨어진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횡행하고 있다.

 

항모 사업을 비난하는 논설에서 말하기를 F-35B는 임무행동반경도 짧고 2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벙커를 타격하지 못해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F-35B 도입하려고 F-35A 도입을 미루다가 도입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항공기 획득사업의 기본적인 사실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까지 서슴잖고 있다.

 

F-35B 때문에 F-35A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은 현재 한국 공군이 이미 제 17 전투비행단 예하 2개 전투비행대에 배치되고 있는 F-35A 40대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배되는 이야기다.

 

아마 해당 논설을 쓴 글쓴이는 F-35B 도입 때문에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이 미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논설에서 글쓴이는 F-35A도입이 미뤄지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한국 공군 주요 전력 증강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도외시한 이야기다.

F-35A 추가 도입은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96-00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도입소요(F-X 사업소요) 6개 완평 대대(120대)중 현재까지 5개 비행대대 소요를 충족하고 남은 1개 비행대대 잔여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F-35A 40대 도입 완료 후 추가 도입되는 F-35A 20대는 한국공군에서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운용부대인 153 전투비행대를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F-35A 20대 추가 도입은 이미 1990년대부터 JSOP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 충족을 위해서 필연적이며, 무엇보다 마지막 남은 F-4E 전투기 1개 대대 대체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흐지부지 될 수 없다.

 

이것을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자면.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용을 받으면서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모두 연기 또는 보류되었을때 하이엔드 전투기를 120대 도입하는 F-X사업도 전면 중단, 보류되었지만 결국 F-X사업 120대 소요중 아직 계획에만 있는 잔여 소요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100대를 3개 덩어리로 분활하여(1차 40대, 2차 20대, 3차 40대)도입하였으며 잔여소요(F-35A 추가 20대)도입도 2021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미증유의 경제 환란으로 F-X 사업이 1990년대에 가사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동전햑목표기획서에 소요가 반영되어 있고 대체 소요가 존대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하물며 고작(?) 1개 대대 잔여 소요를 엄연히 JSOP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항공기 획득 소요이며 이를 도입하여 대체해야 하는 항공기 (2024년까지 모두 퇴역하는 F-4E)가 있음에도 (공군입장에서 번외 소요인) F-35B 도입하려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F-35B 도입은 F-4E 잔여 1개 대대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소요로 도입하는 항공기가 아니라(F-4E를 모두 대체하는 제 3차 F-X 사업 대상 기종은 이미 F-35A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 F-35A가 아닌 다른 기종을 도입하여 F-4E를 대체하려면 아예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기종 평가 작업부터 다시 해야한다)항공모함 도입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번외 소요로 도입하는 전투기이다.

 

그리고 F-35B가 F-35A와 달리 2000파운드 폭탄을 내부무장창에 탑제할 수 없지만 좌우 날개 인보드 스테이션(3번,9번)에 1기씩 탑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0파운드 폭탄을 F-35B에 탑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F-135엔진과 연동되는 리프트팬 설치로 F-35B의 내부연료만재량이 F-35A(연료만제량 18250파운드, 약 8.3톤)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F-35B의 내부연료탑제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F-35A의 내부연료 탑제량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F-35B의 내부연료탑제량은 13500파운드이며(약 6.1톤) 이는 심지어 내부연료탑제량이 큰 하이엔드 다목적 전투기인 F-15K의 그것(12915파운드, 약 5.85톤)을 상외한다.

 

F-15K는 공대지 임무 행동반경이 긴 전투기로 정평이 나있는 항공기이다. F-15K의 좌우 날개에 2000파운드 폭탄을 탑제하면 610갤런 대형외부연료탱크 2기를 포기해야한다. 외부연료탱크지만 610 갤런 보조연료탱크와 달리 비행중 탈착이 불가능하며, 비행중 탈착되는 610 갤런 보조연료탱크보다 항력은 더욱 작으면서 연료 탑재량은 더욱 크고 (FAST pack 2기의 연료 만재량은 9352파운드, 약 4.2톤/ 610 갤런 보조연료탱크 2기의 연료 만재량은 7930 파운드, 약 3.6톤) 610 갤런 보조연료 탱크와 달리 탑재 스테이션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연료탱크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FAST pack 2기를 F-15K에 닼제해야 F-35B는 물론이거니와 F-35A보다 연료 만재량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F-15K의 공대지 임무 행동반경은 최대 1280Km, 실질적인 임무계획을 수립하여 만든 비행 프로필에서는 최대 임무행동반경은 500nm(약 930Km)미만이다. F-35B는 Type 4FAST pacK을 탑재한 F-15K보다 내부연료만재량이 적고 FAST pack이 결속되지 않은 F-15K보다 내부연료 탑재량이 크다. 그리고 압축률이 크고 바이패스가 적은 엔진2기(F-400-P&W-229 또는 F-110-GE-129A)를 탑재한 F-15K와 달리 F-35는 IR 센서에 대한 스텔스 성능도 감안하고 설계되어 바이패스가 상대적으로 큰 앤진(F135)1기를 탑재하여 같은 무장(2000파운드 폭탄 2기)을 좌우날개에 탑재한 상태에서 FAST pack이 결속된 F-15K 보다 공대지 차단 공격 임무행동반경이 좀 더 짧고 FAST pack이 탑재되지 않은 상태의 F-15K와 비교하면 공대지 임무 행동반경이 더욱 길다(내부연료탑재량이 더욱 크고 SFC는 더욱 적기 때문). "F-35B는 행동반경이 짧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F-35B에는 지하화된 강화 벙커를 공격하는 임무 ATO가 하달될 일은 없을 것이다. ITO(Integranted Tasking Order)와 Pre-ITO(Prepositioned Integranted Tasking Order)에 적재된 표적 중 지하 벙커 표적들은 Pre-ITO에서는 주로 F-15K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하 '장공지')인 타우러스 미사일과 육군의 신형 지대지 미사일(현무-4)에 주로 할당되며, WC 종류 이후에는 주로 GBU-28을 탑재한 F-15KDP 벙커 공격 ATO가 하달될 것이다. 장차 KFX에 국산 장공지가 통합되면 국산 장공지를 탑재한 KFX가 강화 벙커를 공격하는 것도 Pre-ITO에 적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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