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혜교동생 일본 딸기 관련 일본인 농업관련 저술가인 아사카와씨의 트윗
2018-03-12 00:21 | 조회수 : 1 | 댓글 : 0

일본인의 시점으로 쓰여져 있으니 오해 없도록..

 

일본의 컬링대표팀이 '한국 딸기 맛있어'라고 말한것때문에 일본 SNS에서 큰 논란이 있었고 일본 농림부에서 '한국이 일본품종을 무단으로 수출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 농업관련 저술가인 아사카와씨가 잘 정리된 대하트윗을 남기셔서 소개할까 합니다.

 

 

"한국의 딸기" 관련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 과거에 일본품종의 모종이 '탈법적'으로 증식되었다는 이야기와 한국이 '합법적'인 일본품종을 교배해서 그 '수출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피해액도 가짜이고 감정적인 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본다

 

일단 종묘법의 기본, 품종을 만든사람의 권리=육성자권리에는 기한이 있다. 기술특허나 책의 저작권과 동일. 한국에서 만들어지고있는 일본의 딸기품종"장희"나 "레드펄"은 각각 2007년, 08년에 권리가 소멸했다. 현재 한국에서 이런 권리소멸된 일본품종을 재배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본농가가 기타 아시아국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소멸된 '장희' '레드펄' 등을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키치현의 '이찌오토메'는 2011년에 권리소멸. 그때까지 현내농가에게만 모종을 배포했지만 지금은 자유유통이다.

 

한국인은 일본품종을 재배하지말라 라고 일본인이 말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먹었던 딸기는 미국에서 가져온 품종으로 다나, 마샬 등이 있고 마찬가지로 영양증식하는 감자도 영국에서 메이지, 타이쇼시대에 도입한 남작감자나 메이퀸을 재배해서 '국산은 맛있어'라며 먹고 있다

 

이번 컬링대표선수의 '한국딸기는 맛있어!' 라는 발언은 동경올림픽에 온 영국선수가 '일본의 남작감자는 맛있어!'라고 말하는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럼 자국에서 난리가 날까? '저건 우리 영국의 품종이야'라든가 농림부장관이 '영국이 일본때문에 입은 감자수출의 피해액이 220억파운드다' 라는 셈

 

농림수산부장관이 '한국딸기'에 의한 피해액 220억엔의 근거로 들고 있는건 일본품종도 아니다 모두 '한국품종'의 수출액. 사이토장관이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을 가지고 한국에서 교배했다'라고 하지만 신품종의 교배에 육종가의 허가는 필요없다 '훔친작품'이 아니다. 수출은 합법이고 피해액은 제로

 

이는 종묘법의 기본 중의 기본. 농수산부의 연구기관에서도 한국품종 '밀양42호' '밀양25호'까리 교배한 쌀인 '타카나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오해하고 있는건 일본의 딸기품종A와 B를 교배하면 간단히 한국품종 C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실제로는 C1, C2, C3라는 수십종이나 되는 계통 중에서 품종목표에 부합하는것을 오랜시간에 걸쳐 선발한다. 기술도 센스도 끈기도 필요한 작업. 현지취재와 문헌조사를 많이 했지만 한국의 딸기육성수준은 높다. '한국딸기가 맛있는건 일본의 모방때문이다'라는 안이한 코멘트의 수준을 완전히 넘는다

 

한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딸기품종인 '설향(장희x레드펄) 등은 큰 과실(큰 열매가 많이 열린다=비싸게 팔 수 있다)과 수량성(많이 수확가능하다=많이 팔 수 있다)라는 극단적으로 양립곤란한 육종문제를 클리어한 매우 뛰어난 품종. 한국의 딸기기술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

 

품종개발, 재배기술, 마케팅(내수, 수출)의 3가지면에서 고찰해 보자. 개발면에서 국립연구소가 2개소, 지방연구소가 4개소 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계속되고있다. 지금까지 출원된 품종은 50종을 넘는다 최근 숫자로 따지면 일본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은 기세다.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딸기의 품종은 겨우 6%(2017년기준). 장희가 5%이고 레드펄은 겨우 1%. 여기에 한국품종으로의 갱신이 진행되고 있다. 주력품종은 국내향은 설향(83%)과 수출용의 매향(3%)로 나뉘어진다. 한국의 딸기생산은 일본품종의존시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신품종의 육성과 종묘의 증식에 대한 댓글들이 있는데 종묘법의 원칙 "신품종의 육성, 시험, 연구를 위한 품종의 이용'에는 육성자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제21조-1) 육성한것이 종속품종, 교잡품종인 경우에는 미친다(제21-2)인데 한국의 수출용딸기품종은 이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딸기품종의 '모종의 무단증식'은 위법이다(종묘법 제 2조 4, 21조3, 56조1) 하지만 당시 한국에 그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기는 하지만 신의위반의 '탈법'행위이긴 하고 일본품종의 종묘판매액에 근거한 피해액의 산정은 가능하고 자유이다. 하지만 그 금액은 한국품종의 수출액과 무관.

 

그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종묘를 증식, 판매하는 행위와 신품종을 육성하는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는건 아닐까? 전혀 다른 행위! 현실은 일본과 한국의 딸기품종육성기관은 거의 동일한 육종소재를 세계각국에서 입수가능하다. 나머지는 육종가 개인의 실력에 달렸다.

 

이번 문제의 바닥에는 일본딸기육종가 개인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건 알고 있다. 하지만 반발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문제를 알게 된 10년쯤 전 세계의 품종을 사업모델연구를 시작했다.

 

같은 문제에 직면한 유럽과 미국 국가들의 육종가, 기업, 공적기관은 매우 다양한 품종의 사업모델, 계약형태를 개발하여 약속을 지키지않는 신흥국의 농가를 상대로 사업을 전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그 연구성과에 근거하여 개인의 육종가나 지자체등에 조언한 경험과 실적이 있다

 

https://twitter.com/lemonaid1206/status/970869225899216896

 

출처 :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55249&page=1&exception_mod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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